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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, 진료확인서 등 비용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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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진단서 2만원]

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

 

[건강진단서 2만원]

취업, 입학,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

 

[통원확인서 3천원]

환자의 인정사항 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,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

 

[진료확인서 3천원]

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인 등)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,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(방사선 치료, 검사 및 의약품 등)

 

[제증명서 사본 1천원]

기존의 제 증명서를 복사(재발급)하는 경우를 말함 (동시에 동일 제 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 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)

 

*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(제4조제 2항 관련) /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