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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려드립니다] 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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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의 시책으로 부가가치세 시행령이 개정되어 다음의 치료를 받으실 때에는 10%의부가세를 추가됩니다.

 

▶ 여드름 치료술 

색소관련: 색소모반, 흑색점, 주근깨, 기타치료술 

모발관련 : 제물술, 모발이식술, 탈모치료술
기타 : 모공축소술, 미백, 항노화, 피부재생치료, 지방융해술, 문신술, 문신제거술, 피어싱


[이 게시물은 넬피부과님에 의해 2019-02-08 15:03:53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]
[이 게시물은 넬피부과님에 의해 2019-02-08 15:04:27 학술활동에서 이동 됨]